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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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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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