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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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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하나요?
- 답변
그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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