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0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급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0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0) | 2023.10.10 |
---|---|
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0) | 2023.10.10 |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10.10 |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3.10.10 |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