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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주택의 유리창은 임차주택의 구성부분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리창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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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임차 주택의 유리창을 갈아 끼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주택의 유리창은 임차주택의 구성부분으로서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리창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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