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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사업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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