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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또는 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또는 신청을 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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