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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 지급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다면, 그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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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에 따라 받은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연도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단 1회 지급되었을 뿐이고 앞으로 계속 지급될지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할 수 없다면, 그 특별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18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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