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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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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예정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자 사이에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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