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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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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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