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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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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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