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마다 임금을 다른 날에 지급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반하지 않나요 (0) | 2023.10.11 |
---|---|
무효행위전환법리가 무슨 뜻인가요? (0) | 2023.10.11 |
공사도급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3.10.11 |
근로자가 임금 지급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0) | 2023.10.11 |
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