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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임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반하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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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금을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임금 통화지급에 반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액이 인출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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