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를 한 사용자는 처벌 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한 경우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미치게 되나요 (0) | 2023.10.11 |
---|---|
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하면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생기나요? (0) | 2023.10.11 |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0) | 2023.10.11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와 상계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0) | 2023.10.11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예정을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0)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