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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자신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자신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임금채무를 상계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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