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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철거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을 임대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철거할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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