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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불한 비용도 유익비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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