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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 을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갑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을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것으로 보아서 단순승인의 효과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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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 을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갑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을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한 것으로 보아서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나요.


- 답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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