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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도 마지막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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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도 마지막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닌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3. 먼저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진정)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당사자 출석 하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만일 조사 결과 담당 근로감독관이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그 액수를 확인하게 되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지급지시명령을 내립니다. 4. 체불임금 지급지시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사용자가 계속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관할 지방노동청의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증거로 첨부하면 임금 체불 사실을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 다음날부터 퇴직한 후 14일까지는 연 5%,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379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6. 한편,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계속 회피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예금통장과 같은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7. 다만, 임금채권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각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기 전에 민사소송 또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8. 이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소득(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아울러 관할 지방노동청이 사용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고발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임금 체불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다만,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위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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