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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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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하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만약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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