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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

상여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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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여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제공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예규 제49호).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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