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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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