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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경우, 위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회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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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대신하여 회사와 여러 사항을 협의해 온 경우 대표성 여부
- 답변
회사가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인정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임금 문제를 비롯한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의 증진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협의하여 왔고, 근로자들이 그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왔던 경우, 위 노동조합은 오래 전부터 회사 직원들을 대표하여 노사협의를 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인정되어 왔다고 보아 노동조합의 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1두11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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