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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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