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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본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권(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저축금반환청구권 등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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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 답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의 정의에 해당하는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본 급여 이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에 대한 청구권과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권(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 저축금반환청구권 등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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