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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는 일반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존재합니다. 일반우선변제권이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인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의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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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는 일반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존재합니다. 일반우선변제권이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최우선변제권이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따라서 채무자인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의 매각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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