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았다면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5.
반응형
- 질문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받았다면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 소유의 수 개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은 결과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수 개 부동산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수 개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다른 부동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안에서는 우선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