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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담보권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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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다는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사용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임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일반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담보권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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