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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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