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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휴가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도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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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휴가비를 받아온 경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휴가비도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일정액을 휴가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휴가를 실시한 것과 무관하게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그렇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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