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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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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넘어 근로한 경우 초과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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