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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정수당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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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일에 8시간,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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