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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향후 승진으로 인해 증가될 급여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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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이고, 얼마 후 승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한 기간동안의 제 급여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려 하는데, 승진 후의 급여를 그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승진이 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향후 승진으로 인해 증가될 급여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04. 23. 선고 94다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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