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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없어도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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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회원운송용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소유 버스인데 명의는 수영장 주인 이름으로 해 놓았습니다.기사 업무에 대해서 수영장으로부터 매월 돈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없어도 수영장의 지시 감독에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버스를 이용한 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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