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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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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두었는데도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형식상 임원이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고 회사의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그렇다면 체불임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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