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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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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었으나 업체에서 지시하는대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업체가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업체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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