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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판결).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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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동생이 형들 모르게 형들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매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가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 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판결).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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