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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끝나 부속시켰던 물건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도 안주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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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끝나 부속시켰던 물건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도 안주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4조, 제615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자신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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