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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아 주택을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수인이 월세를 밀려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양수인은 건물주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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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아 주택을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권의 양수인이 월세를 밀려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양수인은 건물주인에게 주택을 고친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의 경우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한 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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