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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월세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은 밀린 월세가 2달치 이상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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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월세로 원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은 밀린 월세가 2달치 이상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밀린 월세 전부를 지불하면 임대차계약은 지속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건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 분에 달할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해지의 효력은 임차인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바로 발생합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나서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전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해지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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