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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새로 빌리려는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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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새로 빌리려는 임차인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므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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