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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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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만료시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참조).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서는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갱신이 되고, 이 때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전세입자는 전세기간 1년 경과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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