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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가건물을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재임차인 중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 생..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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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상가건물을 재임대하여 주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재임차인 중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이 생기나요.


- 답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6400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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