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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차 약정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었는데, 임차인 스스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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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약정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었는데, 임차인 스스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2407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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