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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들어서 살던 아파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미 지불하였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겠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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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들어서 살던 아파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미 지불하였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 없겠지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에 의하여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한 때로부터 비로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참조). 한편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 제4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더라도 최소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발생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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