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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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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위 요건을 갖춤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7다286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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