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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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