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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선교회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어린이집처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임차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상가건물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선교회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아닌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권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이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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