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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나요
- 답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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