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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혼인 취소사유에는 1) 혼인연령의 미달(민법 제816조, 제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의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6조, 제808조), 3) 근친혼(민법 제816조, 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4) 중혼(민법 제818조, 제810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 제2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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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 취소사유에는 1) 혼인연령의 미달(민법 제816조, 제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의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6조, 제808조), 3) 근친혼(민법 제816조, 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4) 중혼(민법 제818조, 제810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 제2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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