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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차권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 2항 ). 따라서 사례에서는 갑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부모가 가정공동생활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갑의 부모는 갑의 사실혼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갑의 주택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서 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택임차권은 갑의 부모님이 공동상속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권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 2항 ). 따라서 사례에서는 갑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부모가 가정공동생활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갑의 부모는 갑의 사실혼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갑의 주택임차권을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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